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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말똥구리242
굳건한말똥구리24220.08.09

연차촉진제를 하는데 무조건 연차 다 가야하나요?

코로나로 인해 뜬금없이 연차촉진제를 하는데

업종 특성상 야간근로에다 24시간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OFF가 한달에 2~3개 발생하는데 이것도 무조건 쉬라고 하고..

1.5로 계산해서 쉬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OFF도 2개면 2개만 쉬라고 하면서 연차촉진제라고 이유불문하고 연차 다 가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무조건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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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단계까지 나아가야만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소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수령거부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촉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추측되는 두가지 경우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지시한 연차휴가일에 근무를 나가지 않으시고, 연차가 소진되는 것이 연차촉진제도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보여야합니다.

    대법원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①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②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여전히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보상휴가제] '1.5로 계산해서 쉬는것'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않고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 추측되어집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정해놓은 기한 내에 휴가를 사용하시거나, 해당 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고, 지정된 기간 마저 없으시다면 퇴사 시에라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촉진을 하였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은 2회에 걸쳐이루어집니다.

    1. 연차 청구권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내에 1차 촉진

    2. 2개월 전 휴가사용일자를 지정하여 통보

    회사가 일련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러한 연차촉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운영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소멸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사용자가 법에 맞게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했을 때만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사용자가 법에 맞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나와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책상위에 근로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근로자 모니터에 근로수령 거부의 통지서를 띄어 놓는 등의 표시행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제도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가 소멸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형식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으나 실제로는 연차휴가일로 정해진 날에 일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효과가 없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