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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황여새276

홀쭉한황여새276

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는데 연차에 대한 제약을 걸면 불법인가요?

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는데 연차에 대한 제약을 걸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부서의 몇명까지 쉬어라,

해외여행 및 2~3일 연속 쉴때는 3개월전에 계획서를 제출해라

당일 연차 및 반차 사용은 불가하다

또, 예를 들어 나는 1월2일에 쉬겠다 했는데 회사는 바쁘니 안된다 다음에 쉬어라 해놓고

서로의 의견이 안맞아협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등

회사에 유리하게 끔 연차를 쓰게 만들고 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기에 우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용시기 지정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지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야 하고,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시기 지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해 준다는 전제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사용자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거절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진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2차 통보시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 통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강제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회사에서 그날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면 사용촉진절차를 거친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기지정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