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는데 연차에 대한 제약을 걸면 불법인가요?
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는데 연차에 대한 제약을 걸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부서의 몇명까지 쉬어라,
해외여행 및 2~3일 연속 쉴때는 3개월전에 계획서를 제출해라
당일 연차 및 반차 사용은 불가하다
또, 예를 들어 나는 1월2일에 쉬겠다 했는데 회사는 바쁘니 안된다 다음에 쉬어라 해놓고
서로의 의견이 안맞아협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등
회사에 유리하게 끔 연차를 쓰게 만들고 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기에 우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