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경제학 용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의 사업부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부'라는 대기업의 자회사들의 업종별 사업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그룹에서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등 각 '사업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밑의 계열사들의 사업마다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사업부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3.01.11
0
0
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당좌 예금'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당좌예금 통장의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결제하기 위한 통장인데 이 통장에 자금이 없는 경우 부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당좌예금통장의 한도를 주었고 이러한 당좌한도가 일반적인 통장으로 한도를 부여하는 마이너스 통장 상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3.01.11
0
0
4대보험은 나중에 환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4대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 만 65에 이상시에 연금 수령건강보험 -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절감고용보험 -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수당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향후에 돌려받을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었을 시에 돌려받는 것은 '국민연금'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3.01.11
0
0
공매도가 어떤건가요? 주식시장에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숏을 친다'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현재 없는 재화나 물건 그리고 주식등을 빌려서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팔았던 주식을 나중에 주식이 쩔어지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빌렸던 주식을 되갚아 주면서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공매도의 수익기법은 현재의 가격보다 향후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바탕이 될 때에 하게 되며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을 거둘 수 있으나 만약에 주가가 생각과 다르게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승하는 만큼 무제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투자기법입니다. 이런 공매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주식시장에도 있으며, 공매도가 만들어지게 된 본래 취지는 주가가 과열되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열을 막고 본래의 회사 가치에 맞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성공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신약이 실재 성공하지 않고 임상2상의 성공이라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낮추게 되면 해당 주식의 이상과열을 억누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투자자들의 생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신약이 성공하게 된다면 해당 공매도를 하였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하지만 이러한 공매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것에 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간이 '무기한'에 가깝다는 점과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개인들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수수료등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1.11
0
0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의 경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주식시장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가 만들어지게 된 본래 취지는 주가가 과열되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열을 막고 본래의 회사 가치에 맞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 성공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발생하면 신약이 실재 성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낮추게 되면 해당 주식의 이상과열을 억누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투자자들의 생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신약이 성공하게 된다면 해당 공매도를 하였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하지만 이러한 공매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것에 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간이 '무기한'에 가깝다는 점과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개인들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수수료등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1.11
0
0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부부 각자 차주가 되어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공동명의의 부부 각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는 한 분을 지정해서 대출을 해야하나, 이 후에 담보 여유액이 있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추가자금을 받을 때는 다른 분이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실 때는 공동명의의 담보물이다보니 다른 한 분도 은행에 함께 방문해서 담보제공에 대한 자필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3.01.11
0
0
대출 연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보통 대출을 받은 은행의 통장으로 대출통장 자동이체를 걸어두시게 되면 12시 이전까지는 자동이체를 실시간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11시 55분까지만 입금하시더라도 자동이체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라는 어플을 통해서 대출이자납부하기를 통해서 따로 납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2시 전에 이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건은 연체로 잡히게 됩니다.
경제 /
대출
23.01.11
0
0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연체시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카드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연체건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체에 대한 조치가 우리어지게 됩니다.연체카드에 대한 정지연체카드 한도 감액 -> 장기화시 카드 한도 0원 조정연체금액에 대한 압류 추심 법원결정문 받아서 은행통장에 압류 정지 명령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 재산조사 실시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 설정 및 향후 강제 경매 집행 위와 같은 순서래도 진행되게 되며 연체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카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금액이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3.01.11
0
0
퇴직연금 중도 인출 문의 건??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중도인출 금액은 해당 전세자금의 한도 범위만큼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1천만원이시라면 중도인출의 최대한도는 1천만원까지만 가능하시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3.01.11
0
0
신용협동조합이 여려개가 있는데 예금 보호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협의 경우는 에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고 신용협동조합이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한 자금을 통해서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다만 신협의 경우 차이점은 지점별로가 아니라 '조합별'로 이 예금자보호를 적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조합에 5천만원 B조합에 4천만원의 예금을 해두시게 되면 A조합에 5천만원을 보호받고 B조합에 4천만원을 보호받게 되어서 총 9천만원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신협의 조합에는 몇개의 지점이 속해있다 보니 동일한 조합안에 지점이라면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해당 지점들이 다른 '조합'에 속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예금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3.01.11
0
0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