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의 경우는 에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고 신용협동조합이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한 자금을 통해서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다만 신협의 경우 차이점은 지점별로가 아니라 '조합별'로 이 예금자보호를 적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조합에 5천만원 B조합에 4천만원의 예금을 해두시게 되면 A조합에 5천만원을 보호받고 B조합에 4천만원을 보호받게 되어서 총 9천만원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신협의 조합에는 몇개의 지점이 속해있다 보니 동일한 조합안에 지점이라면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해당 지점들이 다른 '조합'에 속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예금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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