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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나 새마을 금도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일단 잘 알려진 대형 은행들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금융기관들인 신협이나

새마을 금도 등에서도 오천만원 예금자보호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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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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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서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금융 기관에서도 예금자 보호와 비슷한 제도가 있고

    각기 5,000만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 아니기에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인

    중앙회에서 보호해줄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예금자 보호가 5천만원까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협과 새마을 금고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다만 좀 다른 것은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에 반해 둘은 각 조합의 별도 보호방침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와는 무관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신협은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실시하며, 신협중앙회에서 조합원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여 금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따라서 두 금융기관 모두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 신용협동조합(신협)과 새마을금고 역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경우,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 기금에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도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다만 새마을 금고는 2001년 1월 부터 이자까지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보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중은행과는 보호 주체가 다릅니다.

    신협(신용협동조합)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마찬가지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며, 각 기관별로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안됩니다 이 금융권에서도 저축은행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만 농협은 농협중앙회에서 보증을 해주고 새마을금고 같은데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각자 중앙회에서 충당금을 쌓아서 단위 금고나 단위 신협에서 예적금 가입한 고객들을 위해서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넵 그렇습니다. 새마을 금고와 같은 2금융권 이더라도 예금자 보호에 의해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