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다른나라 돈을 현찰로 가지고 있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많이 가지고 계신 화폐가 국내에서만 머물고 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혹은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출국할때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의 사항처럼 국외로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소명을 제대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향후에 그 화폐를 사용하시게 될 것이라면 미리 그 화폐를 획득하신 경로와 사유를 확인하시고 '외국환 거래법'에 의거하여 일바적으로는 '한국은행'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한국은행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입금을 하시거나 송금을 보내실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04
0
0
금 테크는 어떻게 하나요? 자세히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투자 방법과 간접투자 방법으로 나누어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직접투자 : 골드뱅킹(금계좌)골드뱅킹은 은행앱을 통해서 쉽게 개설이 가능하며, 0.01g단위로 매입이 가능하시고 사고팔때마다 1%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간접투자 : 금ETF, 금펀드금펀드는 금을 채굴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금시세의 움직임과는 약간의 괴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내외입니다.금ETF는 금과 관련 업종에 대한 ETF투자로 골드뱅킹이나 금펀드보다는 저렴한 수수료 0.5%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내 ETF의 경우는 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해외ETF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현재 금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금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금의 가격은 달러가격과 반대로 향하게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달러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달러강세가 꺽일 것으로 보여서 내년부터 금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좋은하루 되시고 성투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04
0
0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좋은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서 수출실적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출기업이 환율이 1,000원일때 100달러에 판매하던 물건 가격이 환율이 1,300원이 된다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100달러에 판매하더라도 13만원이 되어 3만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하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90달러로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게 되더라도 원화로 환산시 117,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외 기업들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실적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원자재 매입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기업들 대부분이 이러한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악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같이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격경쟁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이 오히력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좋을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기업이나 특종 산업군에 혜택이 돌아가나 장기적으로는 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04
0
0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난 11월 3일 새벽에 FOMC회의에 대한 결과 발표와 파월의장의 기자들과의 질의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들과의 질의중에서 했던 말 중에서 '미국의 기준금리완화를 논의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과 '예측했던 금리의 최고치를 상향해야 할 것 같다'라는 발언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연말은 12월 14일 한번의 FOMC가 남아있어 예측 금리인상은 0.5%~0.75%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0.75%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미국의 최종금리는 5.25%~5.75%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기조도 내년 중반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중반 기준금리는 4.5%~5%로 예상되는데 지금 질문주심 부동산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반등 시점은 '투자수요'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로 판단되며 이는 금리인하가 이루어지고 금리 수준이 다시 0.75% 밑으로 떨어져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에 대한 매입시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내년 중반에서 하반기 사이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때 경매를 통해서 사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2023년 12월쯤이나 2024년도 상반기쯤에 집을 매수하시면 좋은 시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 /
대출
22.11.04
0
0
은행 예금보호 금액 어디까지 안전한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의 파산에 따른 예금자보호는 질문자분께서 말씀주신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까지 보호받게 됩니다.이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이며, 예금자보호금액의 지급은 평소에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소정의 보험료를 산출해서 가져가게 되는데 이 보험료를 토대로 만든 자금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게는 예금보호금액에 대한 지급은 최대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나와있으나, 만약 2금융권의 연새 도산이 빠르게 이어지고 많은 인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진상조사부터 자금확보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도 원래 약정한 2금융권의 이자 (예를 들어서 6%)가 아니라 시중은행의 평균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하는 이자율 중에서 작은 금리로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니 이자 부분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정부기관이라서 돈은 지급하겠지만 빠르게 지급이 된다는 보장은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험한 2금융권에 대한 예금예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04
0
0
지금 금리인상시기에 어떻게 재테크준비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금과 같은 금리인상시기는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의 경우는 불확실서이 커지게 되면 하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지금과 같이 개인이나 기업들의 부채가 많은 상황임에도 빠른 금리인상을 하는 시기에는 향후 경기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적금,예금,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제테크보다는 현재는 향후 2년뒤에 올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경매나 향후 경제회복시 반등할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정말 경매시장은 크게 성장할것이고 기회가 올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 때 투자할 자금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적금 위주로 자산증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테크 말고 경매공부를 꼭 해주세요
경제 /
대출
22.11.04
0
0
디딤돌대출 중간에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디딤돌대출을 상환하셨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설정금액을 설정감액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액대비 담보 부분에 대해서 '생활안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근저당권설정을 은행에서 하지만 대출 실행 후 주택공사로 해당채권이 이관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된 부분만큼 감액이 되신 후에 주거래 은행 혹은 금리가 저렴한 은행을 내점하셔서 '생활안정자금'용도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의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한도 부분은 DSR과 DTI를 산정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소득대비 부채가 많은 상황이시라면 아파트 담보가 여유가 있더라도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외에 금리가 저렴한 부분은 담보대출 외에는 현재 개인을 위한 대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 잘 하시길 바랄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1.04
0
0
다른나라돈을 금융당국을 거치지않고 개인이과 개인이 바꾸어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사람과 미국분이 서로간에 달러-원화 화폐 교환을 하는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교환한 달러를 은행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혹은 송금을 보내거나 혹은 해외로 반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달러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달러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해당 달러를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를 신고할 수 밖에 없다보니 억단위로 바꾸시게 되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약해드리면 '서로간의 교환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환된 달러를 송금,입금,해외로 반출하려고 할시에는 달러를 소지하게 된 이유를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외국환거래법'에 위촉되게 되어 해당사항 및 금액에 따라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04
0
0
매달 미국의 각종지표의 영향력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미국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단순화하지만 크게 3가지를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CPI(소비자물가지수)실업률미국의 기준금리인상사실 3번의 미국의 금리인상은 1번과 2번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증시나 코인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예측하는 금리 수준이 발표되느냐 혹은 더 높거나, 낮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증시나 코인시장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가 높을수록 미국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일 가능성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약하게 되면CPI 높을수록 - 기준금리 빠르게 상승/ CPI 낮을수록 - 기준금리 천천히 인상 혹은 하락실업률 높을수록 - 기준금리 천천히 인상 혹은 하락 / 실업률 낮을수록 - 기준금리 빠르게 상승기준금리 인상이 예측보다 높을 경우 - 증시,코인시장 큰 하락 / 예측보다 낮을 경우 - 증시, 코인시장 큰 상승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CPI발표나 실업률 발표나 기준금리 인상 발표날에 증시나 코인시장이 크게 움직여 이 시간대에만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1.04
0
0
연 평균 10%의 수익률을 벌려면 월 %씩 올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평균 수익률 10%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월 0.9% 이상의 수익만 달성하시게 되면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란 것은 월마다 수익을 거둔 금액과 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과 원금 부분만 계속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복리'의 수익률에 해당하며 원금에 대해서만 매월 투자를 하시는 것은 '단리'의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투자하시는 것이 좋으나 그만큼 손실 리스크도 커져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목표수익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04
0
0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