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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흰죽지216
유연한흰죽지21622.11.04

은행 예금보호 금액 어디까지 안전한지?

대부분 은행예금보호 5000만원정도 인데 만일 은행이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더라더 보상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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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이 부도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의 재정 상태와는 관계없이 예금자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제1금융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이 한꺼번에 부도가 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도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5000만원 전액을 보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파산에 따른 예금자보호는 질문자분께서 말씀주신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이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이며, 예금자보호금액의 지급은 평소에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소정의 보험료를 산출해서 가져가게 되는데 이 보험료를 토대로 만든 자금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게는 예금보호금액에 대한 지급은 최대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나와있으나, 만약 2금융권의 연새 도산이 빠르게 이어지고 많은 인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진상조사부터 자금확보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도 원래 약정한 2금융권의 이자 (예를 들어서 6%)가 아니라 시중은행의 평균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하는 이자율 중에서 작은 금리로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니 이자 부분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정부기관이라서 돈은 지급하겠지만 빠르게 지급이 된다는 보장은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험한 2금융권에 대한 예금예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파산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까지는 보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정부기관이 보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보상이되며 보통 2천만원이내는 이주일 이내에 빨리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시 시일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상지원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계좌에 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1차적으로 부도가 안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