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원중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상속세는 재산의 평가, 채무 공제, 사전증여 내역 등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인 부친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재산별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한 번에 종합하여 신고합니다. 명의 이전은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상속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모든 정리가 끝날 때까지 미루시면 안 됩니다.또한,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혼자 상속받기로 하셨다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신고에도 반영하시면 됩니다.편히 영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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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할 때 기준시가(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발생할 때 세무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원중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 평가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순위당해 재산의 매매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액2순위 유사 매매 사례가액3순위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입니다.아파트와 달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통상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신고합니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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