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시가 평가 원칙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2.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을 높게 인정받으면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적게 산정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판단한시가와 신고한 가액이 5프로 이상 혹은 5억 이상차이나는 경우는 신고가액을 무시하고 국가가 판단한 가액으로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