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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할 때 기준시가(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발생할 때 세무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처럼 매매 사례 가액이 명확한 부동산 외에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증여할 때,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적용하는 시가 인정 기준과 감정평가 활용법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시가 평가 원칙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2.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을 높게 인정받으면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적게 산정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판단한시가와 신고한 가액이 5프로 이상 혹은 5억 이상차이나는 경우는 신고가액을 무시하고 국가가 판단한 가액으로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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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원중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당해 재산의 매매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액

    2순위

    유사 매매 사례가액

    3순위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통상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신고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와 감정평가등의 시가 차이가 5억 이상 또는 10%이상 차이가 나면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