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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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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 기준을 문의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어 부동산 증여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증여세 등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시 세무서가 감정평가 의뢰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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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근린생활시설, 나대지, 잡종지 등을 증여, 상속받는 경우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거나 매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증여 또는 상속시의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나 상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시가와 실제 매매시 거래가격 차액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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