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해요

얼마전 부친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중입니다. 차량, 토지, 건물, 주식, 예금, 대출 등 다양하게 남아있고, 배우자는 없으며 자녀 3명이 상속대상자이나, 나이가 어려 협의하에 저 혼자 단독 상속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하나씩 준비되는대로 명의 이전 및 정리를 예정하고 있는데, 상속세는 어떤식으로 정리해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모든걸 따로따로 처리 후 상속신고는 한번에 해도 되는건지 세무대리인을 꼭 끼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원중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평가, 채무 공제, 사전증여 내역 등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인 부친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재산별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한 번에 종합하여 신고합니다. 명의 이전은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상속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모든 정리가 끝날 때까지 미루시면 안 됩니다.

    또한,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혼자 상속받기로 하셨다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신고에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편히 영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자산별 또는 상속인별 신고가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한번에 신고하셔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의 평가나 추정상속재산 등의 반영, 다양한 공제항목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별로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이 있고,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내역을 분석하여 사전에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소신고되는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혼자하기는버거우실 것 같습니다.

    실물 자산 외에도 추정상속재산 및 간주상속재산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10년치 통장내역도 살펴봐야하는데 혼자신고하는경우 리스크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명의 우선 등기하시되 꼭 상속협의분할대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하지 않아도 되며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