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할때 사무실 크기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 자금사정에 맞게 적당한 평수로 임대차를 통해 구하신뒤 개설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개설시에 중요한 사항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여부와 실무교육 이수등의 조건만 충족하시면 되고, 사무실의 평수는 개설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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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창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취득한 이후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개설등록을 한뒤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창업비용의 경우는 사무실 평수가 크지 않다면 큰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보증금과 권리금의 비중에 따라 창업비용에 따라서 그차이가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소비용을 창업을 준비한다면 1억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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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도로에 따라 아파트 방향이 달라지는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은 남향인데 그다음 좋은 방향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난방과 일조량을 고려하여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남향을 선호하고 북향을 피하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난방기술등이 어느정도 향상되었기에 이전과 같이 주택이 방향을 크게 따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에 따라 특별히 방향에 따라 가격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추세입니다. 물론 정북향일 경우에는 아직까지 타 방향에 비해 가치평가에서 조금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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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의 가장 비수기는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도 결국은 부동산 거래량의 따라 성수기 비수기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사가 가장 활발한 1~3월까지가 성수기이고 11월~연말까지가 통상 계절적 비수기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1년간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자체가 침체되면서 성수가, 비수기 할것없이 거래건수가 급감하였고,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던 서울, 수도권 아파트거래등도 대출규제로 인해 다시 소강되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휴,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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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기 직전인데 찝찝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시구 다른 지역에 가계셔서근처 살고 계신 따님분이 대신 와서 계약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해주셨어요위임장 같은 건 없이 진행할거라구 걱정은 마시라구 하시더라구요..?-> 원칙상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임장 없을 경우 가족관계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인(어머니)의 신분증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지참할것으로 요구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중개인이 떼어준 아파트 등본엔 이 임대인 이름이 [박명수]로 되어있다면통장엔 영어로 [bing ming shao] 이렇게 되어있어요-> 계약금, 잔금등 주택과 관련된 금액지급은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대처가 가능합니다. 가계약금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정식적인 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자 명의통장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할듯 보 입니다. 소유가 임대인분과 남편분 공유자로 두 분이 뜨던데4. 아내분(임대인) 이름으로만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두 임대인 모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두 분중 한분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두분 다 참석을 안한다면 대리인은 두사람의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모두 지참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결론, 중개사의 의도까지는 알수 없지만 중개사 많은 부분에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에 있어 위와같이 진행하는것은 향후 임차인의 권리보호나 향후 권리상 피해가 발생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중개를 하고 있지 않다 판단됩니다. 해당 매물에 꼭 거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위에서 말한 모든 부분을 요청하시고 이에 거절을 할 경우 계약해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먼저 해지를 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기에 의무인 부분을 끝까지 요청하셔서 상대방이 계약을 포기하기 끔하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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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25년 자격시험 일정이 나왔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치루어 집니다, 2025년도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날짜가 10/25일 이므로 해당일에 시험이 치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원서접수사항과 관련정보는 큐넷 홈페이지 내 공인중개사시험 부분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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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소개시킬때 오피스텔의 경우 남향을 피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남향의 경우는 예전부터 가장 선호하는 주택방향입니다. 이는 오피스텔이던 아파트던 모두 동일하고 정남향의 경우 매물의 가격대도 높은 편입니다. 즉, 오피스텔 구할떄 남향을 피한다는건 잘못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북향이 해가 잘 들지 않고 춥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난방기술등이 워낙 좋아졌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의 경우로써 대형평수의 경우 이전까지는 바닥난방이 제한되어 있기에 북향을 피할수는 있어보이나 현재는 모든 규제가 완화되었기에 방향에 따른 선호도 차이는 크지 않을듯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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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한 과목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험상 동차를 준비하는 경우 하루에 6과목 전부를 보는 것은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기준으로 하루 한과목에 대해서 2~3시간 인강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복습역시도 하루 한과목씩만 하시는게 무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 과목을 주 시작일인 월, 화요일에 넣는것이 유리한데, 이유는 일주일중 사유가 생겨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의지가 약해져 계획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은게 주 후반부기 때문입니다. 일단 1차시험을 합격할 경우 다음해 1년 면제가 되기 때문에 1차시험중심으로 시간 배분을 하시고 1차과목중에서는 민법중심으로 시간배분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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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공부를 오래 해도 합격 하는 사람 있나요?
어떠한 시험이든 그 기간이 길어지면 합격확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유는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 개인적판단으로는 의지력이 낮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쉽게 스케치북에 너무 많은 스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것처럼 점차 본인만의 세계가 강해지는 것과 긴장감이 약해지기 떄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몇번은 불합격이라는 절망감, 아쉬움이 생기면서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도전을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것도익숙해지면 불합격이란 자체가 익숙하고 그 이유를 다른 곳으로 돌려 불합격의 합리적 이유를 찾아 자기정당화등의 과정이 반복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정도내 합격을 못하면 그 수험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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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개가 끝난후에 잘못됨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과정상의 문제가 확인되고 그로인해 계약상 손실등이 발생한 경우 중개사무소에게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각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등에서 한도내 배상을 우선해고, 이를 초과한 범위는 중개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중개사고로써 인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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