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을 해도 다 활동을 하는것은 아닌데 활동 비율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해당 비율이 정확히 나와있는 지표를 찾을수는 없어 숫자상 설명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는 연령대가 40~50대가 많고, 이분들은 실제 중개사무소 운영을 목표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자격증에 비해 실제 오픈하거나 실무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처럼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업률은 낮아지고, 휴업및 폐업률은 높아지고 있고 매년 선발되는 중개사인원등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자격만 가지고 있고 실무를 하지 않은 사람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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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시험의 시험 시간은 몇시간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1차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과목을 시험보게 되며, 시험 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전 11시 10분까지 총 100분이며, 과목당 40문제씩 동일시간에 총 80문제를 보게 됩니다. 문제수를 기준으로 보면 마킹시간등을 고려하면 대략 1분에 1문제씩 풀어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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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나서 몇년정도 실무를 해야 개인 업장을 차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취득후에 별도 실무경험이 없어도 중개사무소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을 하던,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던 실무개시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설의 경우는 개설등록을 하시면 되지, 실무경험등은 개설요건이 아니기에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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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공인중개사끼로도 서로 교환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공인중개사마다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대한 정보나 매물들은 부동산끼라도 서로 망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정보나 실제 가치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정보가 빠른 부동산이 중개의뢰인들을 많이 확보할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누구라도 가치 있는 정보를 남들과 공유를 하는 경우가 적기 떄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 정보도 중개사의 한 능력치로 볼수 있고, 지역내 핵심정보라는 것도 결국은 중개사가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인맥등을 통해 수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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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바로 실무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개업중개사무소 운영이 가능하나, 개설까지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우선 개공(개업공인중개사), 소공(소속공인중개사)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전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군,구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설의 경우는 사무실을 구하고, 개설등록을 하고 보증보험설정까지 하셔야 실질적인 업무개시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과정이 있을 뿐이 자격을 취득한 뒤에 바로 개업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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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합격률은 어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의 평균합격률은 20~30%정도 입니다, 최근 3년간 합격률은 1차시험의 경우 19~21%사이이고, 2차험의 경우는 23~31%정도 입니다. 다만 해마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 많게는 30%후반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자격을 취득하는 중개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조절하기 위해 2차시험에 대해 상대평가등을 요구하였으나, 이게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시험기관에서는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대신 시험 난이도를 높여 합격자수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떄문에 해마다 시험난이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합격률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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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관련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된다고해서 업무보증보험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격을 가지고 실제 부동산을 창업하기 위해 개설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1억은 이전이였고 현재는 개인의 경우 한도 3억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보험 가입서류가 있어야만 실제 업무개시가 가능하고, 해당 서류등은 중개사무소에 기재를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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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1차 합격후에 2차는 몇년동안 시험을 유예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유예가 됩니다. 즉, 당해 시험에서 1차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다음해시험에서 1차시험은 면제가 되고, 2차시험만 합격하면 최종합격이 되지만, 다음 해 시험에서 2차를 불합격하게 된다면 그 다음해에는 1,.2차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작이 늦어 준비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당해년도 1차시험을 주로본뒤 합격하고, 다음해 과목수나 암기내용이 많은 2차를 준비하고 시험을 치루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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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 사유로 박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법규 위반에 따라 취소될수 있고,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가지 사유로는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기간중에서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등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징역을 받는 경우, 집예유예를 포함,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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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은 운영을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고, 법인 중개법인의 경우도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자격증 없이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개설등록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된 근로자로써는 자격이 없이도 중개보조원으로써 근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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