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에서 80점을 만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점은 100점입니다. 80점이 만점이라고 하는건 계산문제나 다른 민법과목에 대한 합격평균을 맞추기 위한 점수대라서 그렇게 표현하는거 같긴한데, 원칙적으로 만점은 100점 전부 정답을 맞추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략상 합격평균인 60점을 기준으로 민법과목 과락 점수인 40점을 면하였다는 전제하에서 부동산 80점, 민법40점 총120점 평균 60을 고려하여 표현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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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이도 부동산에서 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은 합니다.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크게 공인중개사인 개업인 공인중개사 흔히말해 대표자, 그리고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격이 없어도 근무는 가능하나 계약서작성이나 중개행위등은 사실상 할수 없고 업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로도 실무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 업무개시전에 개공이 행정청에 중개보조원으로써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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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3급 자격증 난이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자 3급의 경우 최하1500자를 대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개인이 느끼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오로지 객관식만 있는 상공회의소 시험이 보통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공부를 안하면 다 어렵지 않을까 싶네여, 2달동안 바짝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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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못믿을 판국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모바일로 확인가능하다니. 위조하기 쉽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쎼요, 모바일의 경우 직접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에 비해서는 더 위조가 어려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의 경우는 사실상 누구든 확인이 가능한 만큼 전산자체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하나, 종이 자격증명은 해당 종이만 위조하여 게시하면 상대방을 속일수 있어보이기 떄문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더 위조가 쉬운 방법을 대체방법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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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증이 많으면 독이된다는 의미는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취득여부까지 이력서등에 작성해 놓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자격을 여러개 취득하는건 본인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지원하는 또는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기준에서 필요한 자격증취득 여부만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컴퓨터 문서관련 자격등이 기본적인 자격이고, 그외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자격등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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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보장받는 월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정해진 것이 아닌 각 중개사무소마다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본급을 지급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조금 적게 하여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100% 성과급제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취업하시는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법인 급여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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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에서권리산정기준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시 중요한 개념인 권리산정 기준일은 해당구역 내의 사업의 소유자가 나중에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기준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쉽게 사업구역내에서 토지분할, 주택매매등에 따른 권리이전등 어디까지 그 권리를 인정하여 분양권을 주느냐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토지분할, 단독주택의 다세대 전환, 단독주택을 토지, 건물 소유자로 분리하는 경우, 나대지에 신축건물을 건축하는행위등을 진행하여도 그 추가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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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법 파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민법의 출제 비율은 민법총칙 25%, 물권법 35.5%, 계약법 25.5%, 민사특별법 14%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총칙에서는 출제비율이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의사표시등에서 출제비중이 높고, 물권법에서는 소유권과 용익물권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계약법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민사특별법에서는 각 파트별 고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경우 판례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공부시 관련 판례중심으로 하시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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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온라인강의중에 기본강의도 어렵던데 이거만봐도 충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입니다. 공인중개사 과목특성상 나이가 어리거나 부동산 거래이력, 법률관련한 지식등이 없다면 용어자체가 이해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한번 봐서는 안되고 기본강의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셔야 이해가 가능하고, 이단계가 되시면 다시 심화강의 등을 추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해가 되실때까지 보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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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 2차시험 난이도는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1차, 2차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2차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자는 내년도 1차시험을 한번 면제해주는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시험에서는 사실 암기할 부분이 2차에 비해서는 적고, 과목수도 2과목이나 더 적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1차가 더 쉬운편이고, 2차의 경우는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이 많기 떄문에 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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