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격증을 따기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 가장 대표적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헤서는 자격시험을 거쳐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면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되게 됩니다. 당해 동차로써 시험을 보실경우 평균 60점 이상 취득, 과목별 40점이하로만 받지 않으시면 합격하게 되고 1차만 합격하고 2차 불합격의 경우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되고 2차시험만 응시하시면 됩니다,과목의 경우는 법률관련 과목이 5과목(민법,공법,중개사법,공시법,세법), 부동산학개론의 이론학문이 1과목 총 6과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과목특성상 법률용어의 이해와 계속적인 법률개정등으로 인해 독학으로는 공부가 어려기에 대부분은 인강이나 학원을 통해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공부기간은 개인 학습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1년간 준비하여 1,2차 동차시험합격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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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은 뭐가있을까요??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대상에 해당될경우 여러 분야 관련 자격증을 위한 학원등록시 학원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산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시고 발급대상이라면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신후 학원등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100%지원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배움카드 한도액이 있고 최대 학원비의 80%까지 한도내 지원 받을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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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권리질권 이 있던데 일반적인 질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에 대한 질권은 딱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전세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전세대출등을 받을 때 은행이 임차인에게 주어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입니다. 그외 원칙적 질권은 이동이 가능한 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질권은 동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 주어지는 권리로써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맡기고 금전을 빌릴때 해당 물건을 맡은 전당포는 물건에 대한 점유권 즉 질권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질권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넘기고 해당 채권을 은행이 점유하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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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하려하는데 공인중개사 어떤가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 이를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크게 개인이 시도에 등록을 하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할수 있고, 질문에서처럼 이미 운영중인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법인에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각 중개사무소나 법인의 중개대상물에 따라 그리고 중개사무소별 지급능력에 따라 급여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기본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사실상 일반직장보다 수입은 나빠질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성과에 따른 수입이 크므로 극과극으로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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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학원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학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학원을 찾아보시는게 지속적인 공부를 할 경우 도움이될수 있습니다. 인강의 특성상 쌍방 커뮤니케이션은 불가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목교수님들의 설명이나 집중도가 본인이 듣기에 맞아야 오랜시간 꾸준히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학원 샘플인강을 제공하는 만큼 골고루 들어보시고 가장 듣기 편안한 인강을 선택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합격률이나 신뢰도를 가지고 홍보를 하지만 ,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과 잘 맞는 인강 선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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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초보자라도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건에 따른 내용만 기재하시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부분이 불편하시면 목적물이 속한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에서 전월세 신고만 하셔도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가 되므로 이를 먼저 하셨다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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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나서 실습과정을 거쳐야 사무실 개업이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실무를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택관릭사처럼 실습과정은 없지만, 부동산 관련 없무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28~30시간정도 이며, 해당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실무자로써 소속공인중개사 참여나 개업공인중개사로써 개설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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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개업 외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자격만 있을 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용어나 법률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한두번의 부동산 계약(임대차, 매매등)시에 본인 스스로 어느정도 안전한 계약을 판단하여 진행할수 있는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동산내 소속공인중개사로써 취업이 가능하기 떄문에 직종에 대한 선택이나 이해에서 있어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비해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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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법에 따라 규정위반시 자격취소등의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에 자격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경우 유효기간은 없지만 매2년마다 연수교육의무가 있습니다. 그에따라 한번 취득후 일정기간 뒤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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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차이가 뭔가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거래중개를 담당하는 중개인을 말하고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등에 상주하며 전반적인 주택관리 및 운영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같은 부동산 관련 업종이라는 점은 같지만 업무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자격분야 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동취득 하는 경우에는 상가 소유주를 대신해 건물 관리 및 임대관리를 동시에 할수 있고 주택관리및 유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만큼 없는 경우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는 1,2차 시험모두 절대평가지만, 주택관리사의 경우는 상대평가로 진행되므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취득후에도 의무적으로 일정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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