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이 레지던스 호텔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합된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의미하고 호텔과 다르게 취사시설등을 갖추고, 난방도 가능한 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만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는 정식으로 용도에 맞게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것은 대부분의 생숙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2021년 이전까지는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과의 차이가 거의 없고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이나 전입신고등의 문제가 없었기에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등을 자유롭게 하였기 때무입니다. 그러던중 21년 4월에 생숙에 대한 주거용 사용을 막기로 하고, 기존 생숙에도 이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생숙들이 곤란을 겪게 되면서 23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는 생숙에 대해서 주거용오피스텔 변경하라는 것이였고 그에 따라 이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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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자가 내려가고 그에 따라 조달할수 있는 자금이 용이해지기 떄문에 주택수요가 상승하고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요인들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해당 요인상승외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은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 대출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효과가 온전히 시장내 호재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면 금리는 계속 인하될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이후에는 가격상승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로 인해 가격상승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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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구가 살기에 30 평대가 좋을까요? 40평대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활이 용이한 평수대는 국민평수인 전용 84제곱의 경우 공급면적은 32평대입니다.이전까지는 핵가족화에 따라 3~4인가구 기준으로 수요가 가장많았기 떄문이고 공급물량도 가장 많은 평수입니다. 그러므로 3인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해당 평수 32평정도가 일반적으로는 적당하다 볼수는 있습니다, 구조상 방3 화장실 2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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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992년 대선당시에 최초로 군공항이전 공약이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진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상 2013년에는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2015년 국방부의 이전승인까지 되었지만 여진히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의 경 대규모 갯벌매립의 필요성으로 수원시에서 정정을 요구했고 화성 서부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매우 심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간 갈등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대한 화성시의 의견이 전혀반영되지 않은채 수원시와 국방부가 협의로 지정한 만큼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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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의 종류에는 효력과 내용에 따라 구분할수 있는데, 효력에 따라서는 물권변동 효력이 있는 본등기(종국등기)가 있고,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 예비등기가 있습니다. 예비등기에는 우리들이 흔하게 말하는 가등기, 예고등기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 시정을 위한 변경등기, 처음부터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하는 경정등기, 그리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말소등기,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회복하 회복등기, 참고로 회복등기에는 말소회복, 멸실회복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철거등이 되면서 멸실될 경우 하는 멸실등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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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만기 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만기 6~2개월전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의사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기간내 서로간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됩니다. 보통은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연장을 원할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그대로 통보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계약조건에 대한 조정등을 원하는 임대인의 경우 먼저 해당기간내 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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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고르는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모든 기준에 맞추어지는 주택은 쉽지 않기에 본인상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잘 갖추어진 곳을 선택하는게 입지상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고 아이가 교육과정을 여기서 할수 있을 정도로 장기거주를 고려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교육환경과 학군이 잘 갖추어진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셔야 할수 있고, 신혼부부나 단독세대처럼 이동가능성이 있고, 직주근접과 생활편의가 우선적 고려대상이라면 당연히 역세권이나 중심가 주변의 주택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이 정해지면 해당 지역에서도 아파트 브랜드나 역과의 거리등을 두루 고려하여 그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파트내 시설상태나 관리비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시여 최종 판단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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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은 왜 로또청약이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에 대해서 로또청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지역내 비슷한 평형대 신축아파트 시세가 3억인데 분양가가 2억이라면 완공후 분양아파트시세는 주변 시세에 따라 변동될수 있기에 청약당첨이 되면 입주시 바로 1억이라는 시세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로또청약이라고 하고, 만약 이러한 청약건에 부적격자등이 발생하여 무순위청약등이 진행된다면 이또한 로또청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사례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청약의 경우 10억에 달하는 로또청약으로 294만명이 무순위청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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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부부 주택 수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결혼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가 되면 세대분리가 되어 부모님과 별개세대로써 보게 됩니다만, 남편분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한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주소지로 이동을 하시면 별개세대로써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2) 1처럼 주소지가 부모님과 합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시면 그자체로 세대분리가 됩니다. 3) 분양권의 취득세의 기준일은 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 1주택으로 되기 위해서는 잔금청산일전에 주소지를 합치셔야 할듯 보입니다. 세법에 대한 부분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는 만큼 세무소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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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완공되기전에 매수 하는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매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다만 볼수는 없고 해당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분양권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분양권 매매에서도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인 피로 붙기 떄문에 단순히 시세차익만 보고 구매를 하는것이라 판단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다만 해당지역과 해당 주택이 향후 가치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당장의 시세차익은 아니라도 향후 상승가치를 보고 구매를 할수도 있습니다. 즉, 구매히는 이유는 구매자만이 알수 있는 부분으로 무조건 확정적인 시세차익만을 보고 매수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시세차익이 있다면 다들 구매를 하려고 할때고 그만큼 분양권에도 피가 상승되기에 실제적인 구매자의 수익이 바로 발생가능한 구조는 아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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