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 버블 당시에 부동산 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적인 수치 확인은 어려우나 , 91년도 기준으로 일본국토의 20%만 팔아도 훨씬 더 넓은 미국 땅 전부를 살수 있을 정도의 토지가격에 차이가 났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년도 기준으로 일본의 토지가격총액이 미국 지가 총액의 5배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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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얼마가 있어야 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시 지역과 평형에 따라 최소예치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85제곱이하 서울/부산의 경우 300만원이상 / 기타광역시 250만원 / 기타 시/군 200만원이상 이며, 102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서울/부산 600만원이상 , 기타광역시 400만원이상, 기타시군 300만원이상 입니다. 만약 모든 면적에 대해서 납입을 원할 경우 서울/부산 1500만원이상, 기타광역시 1000만원 이상, 기타/시군 500만원 이상만 있으시면 추가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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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시 전매제한이라는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쉽게 권리에 대한 매매를 제한하는 것인데 보통은 신축아파트등의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실물이 있는 구축의 경우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이 아닌 실제 소유권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는 매매를 금지하는 것을 전매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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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은지 1년이 넘었는데 안팔리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매물을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시세에 대해서도 각 부동산별 의견을 들어보신후 최종 결정하여 그에 맞추어 내놓으시면 거래가능성은 높아질듯 보입니다, 참고로 시세라는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라도 층수, 면적, 그리고 집안 내부의 시설상태(리모델링여부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거래가능한 금액을 찾아 등록하시는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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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악성미분양의 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5월 통계에 따르면 진국 미분양 주택수는 1년전 대비 4.7% 늘어난 7만 2129세대 이고 이중 준공후 미분양 즉 악성미분양은 1만 3230세대로 1년세 48.8% 급등하였습니다. 지역구분을 하면 비수도권이 전체물량중 81.6%(1만800대세)정도 이며, 경남, 대구, 전남, 부산, 제주순으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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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세 계약기기간이 남았는데 그전에 나오면 전세금 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빼달라고는 할수 있지만, 무조적으로 가능할지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즉, 계약전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 주체가 동의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서상 중도해지에 대한 약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가능할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의사통보의 경우는 현시점에도 하셔도 되며, 퇴거일자가 얼마 안남을수록 합의가 어려울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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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예정인 고양신도시 분양 참여하려면 청약통장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분양신청을 위해서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에 따라 청약통장이 없으면, 1순위 청약은 불가하므로 미리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하신뒤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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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부축이더니 이제는 다시 통제하는이유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계부채가 위험수준까지 도달한 점이 가장 큰 대출규제의 이유이고, 최근 정부의 공공대출상품과 시중은행에 대한 주담대 금리인하가 압박등을 통해 주택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심화되고 있는 점등도 이러한 통제의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전자의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수준이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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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전에 안전진단은 필수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진단평가에서 D등급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만약 B,C등급을 받을 경우 재건축은 불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정책에 따라 1기신도시에 대해서는 재건축선도지구로써 포함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면제등의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우에 따라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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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거짓으로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본래의 목적은 구입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제출하실 경우 이는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볼수 있고, 이는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등기를 못하지는 않겠지만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과태료로는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허위,거짓으로 작성 제출시 취득가격의 2%정도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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