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관리비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관리비의 경우는 잔금을 치루는 시점부터 주택을 인도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는 부과됩니다. 보통 전달 관리비를 익월에 청구하기 떄문에 잔금을 치룬 다음달부터 청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별도관리비인 가스비,난방비등은 사용량이 없기 떄문에 금액이 낮아질수는 있지만 청구자체는 진행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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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말소 몇일걸리나요?
법률상 근저당은 상환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되나, 등기부등본에 말소을 위해서는 등기말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등기말소신청 접수를 하게되면, 집단등기가 아닌 이상 해당일 또는 이틀이내 전산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여부를 직접확인하고 싶으시면 등기접수일 1~2일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률상 말소일은 등기부등본상 말소된 날짜가 아닌 말소 등기접수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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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구축 맨션을 보고 왔습니다
단순히 질문만 보고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건축의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해 일정 간격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이는 건물의 층수나 건축설계등에 따라 어느정도 완화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의 특성상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단지가 들어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연히 맞은편 먼저 지은 아파트가 있더라도 조건에 맞추어 허가신청을 한다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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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대출 받으면 한달에 실질적으로 얼마 나가나요?
전세대출은 보통 주택가격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2억 전세의 경우 1.8억까지는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전세대출 이자의 경우 공공저금리대출 이용시 1%~3% 대, 시중전세대의 경우 3~5%이내정도 됩니다. 평균 3.5%을 기준으로 1.8억을 전세대출을 2년간 받았다면 매월 이자만을 납부하고 계약만기시에 대출원금은 일시상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현금이 있다면 중도 상황을 하셔도 되고, 이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등이 상품에 따라 청구될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의 경우는 위 기준( 1.8억 , 3.5%이자율) 매월 52.5만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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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에 속하는 건가요?????
소유자인 본인이 직접 매물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도의사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매물등록이 되었다면 이는 허위매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리도록 요구하시거나, 해당 부동산등을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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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에 비해 코스피는 왜 이리 지지부진한 것일까요 ?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해당 시장에 투자하는 자본등이 많이 유입되는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시장의 안정성, 기업의 주주환원정책등 여러 요인이 투자를 위한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 입자에서는 한국주식시장의 불안전한 시스템과 운영, 상장된 기업 스스로 경영자 중심적인 운영으로써 경영세습, 그리고 주주 환원성보다는 본인 부를 위한 배임이나 기업을 쪼개 재상장(물적분할)등의 비전문적인 경영등에 따른 불신등이 투자수요를 미국에 비해 약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논점이 되는 금투세 시행 역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약화시키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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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린벨트 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보통 도심의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도시확장(스프롤현상)을 막고 자연환경보호, 녹지보호등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한 도심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쌓고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하여 개발행위나 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린벨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신축,증축등의 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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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4년전쯤 흔히들 영끌을 통한 주택구매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그때는 속된말로 자고일어나면 어제가 저가인 경우가 현실적으로 계속일어나고 있었기에 지금 아니면 주택구매가 더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게 해당시점 금리가 저금리로써 기준금리가 매우 낮았기에 대출금액에 따른 월이자부담이 감당가능한 수준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금리가 장기간유지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면서 당시 영끌한 소유자들은 월이자부담이 생활하기 어려울정도로 커졌고 주택을 팔자니 이미 구매시보다 많이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은행 이자등에 대한 연체가 되면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담보권실행(임의경매)가 늘어나면서 경매 대상물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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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전기 요금 관련/집 위험할까요?
공과금 연체가 될 경우 임차인은 심리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나라는 의심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의 추정일뿐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전기나 수도 공급에 아직 문제가 없는 만큼 계약상 관계만 보면 해당 사실만으로 당장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시어 공과금 청구서가 집 주소로 오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면서 연체사실을 전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문자를 보냈다고 해도 임대인 사정상 이를 보지 못하였거나, 은행자동이체계좌문제나 임대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써 잠시 연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전기공급이 연체로 인해 중단된다면 그때는 목적물 하자에 따라 정식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고 이에 임대인이 무응답, 이행을지체한다면 그 때는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하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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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계약 무효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등기가 있다고 해도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는 과정에서 가등기로 인해 대출불가를 말하는듯 생각되어 집니다.문제는 계약시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사전 고지를 듣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그 자체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전 전입신고 불가라는 합의된 사항에 동의를 한것과 같기 때문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차보호법상 관련한 내용은 개인적 해석으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특약을 통해 막거나 방해할수 없다는 의미이지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고해서 계약을 당연해지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질문의 상황만 판단하자면 전입신고와 관련한 사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계약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복가능성이 있다면 권리관계상 가등기의 대한 사전 고지를 중개사가 하였느냐, 하지않았느냐에 따른 중개사고로써 보상 가능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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