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올려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전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은 조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해당 요구가 임차인 입장에서 시세보다 비싸거나 받아드리기 어렵다면 재계약을 포기하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인상률은 5%이내로 제한이 되고, 해당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임대인은 법적사유에 해당하거나, 실거주가 아니라면 재계약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재계약을 진행할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 사실상 임대인 조건을 거절할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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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시 대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이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이자부담을 줄이는게 가장 효율적일수 있고 그에따라 대출원금을 낮추어 매월 부담하는 이자와 원금을 낮게 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1%미만의 기준금리와 부동산 시장 호황에서는 해당 목돈을 다른 투자로 융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하는게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에서는 투자보다는 원금을 줄여이자를 낮추는게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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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때 1년치 월세를 미리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실수 있습니다, 즉 월세의 금액이나 지급방식등은 사인간의 계약협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주도내 연세나 예전 사글세등이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한번에 지급하거 매월 차감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를 하는 것이기에 해당 제안도 임대인 입장에서 낯설지 않아 협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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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동산 임대 법인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 자체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동일하나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위해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보다 가족 부동산 임대법인이 유리한 이유는 쉽게 자산의 승계에 있어 새대간 전달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다는 부분이고, 세금상에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등에 있어 가족간 분쟁을 방지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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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질문이요. 월세살고 있는데 5월5일까지 이사가야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정이 질문과 같다고 하여도 현 월세주택에 임대인이 5월5일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협의를 잘하셔서 돌려받고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대로 공공임대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주택에서 대항력은 상실되기 떄문에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차이가 짧기 때문에 가족중 한분을 현 주택에 전입시킨 뒤에 본인만 전출하여 일시적으로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법등을 고려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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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쉽게 아파트나 다세대처럼 구분등기된 건물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일반건물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수 있지만 다가구처럼 구분등기없이 하나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건물 한채를 말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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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매매 중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매매에 비해 계약을 위한 자금은 적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매매의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기에 장기거주, 주거안정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금전적으로 유리한것을 묻는다면 당장 들어갈 비용을 보면 임대차가 유리하고 그중에서도 보증금이 낮은 월세가 유리할수 있지만 월세는 매월 차임이 나가기에 전세대출이 없는 경우라면 전세가 월세에 비해 총 금전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결국 개인의 자금이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매월이자부담이 있기에 월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보증금이 낮은 월세가 더 이득이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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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억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사자간 직거래를 하여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큰 돈을 주고받는 계약에서 권리관계 및 거래안전을 위해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임대차에서 직거래를 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그에 따라 전세대출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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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재계약하고 만기못채우고 퇴거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이 곧 계약갱신과 동일한 의미 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자동해지는 임차인이 지금과 같이 갱신에 대한 협의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을 때 해당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도 이에 해당하지만 이미 임대인측에서 만기 6~2개월전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기에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다면 이를 사용하여야 통보3개월 후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상황에서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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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는 집이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집주인)이 요구하는 것과 해당 요구의 이유등을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고 본인스스로 먼저 이해를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 매물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획득을 위한 조건일수 있고, 그외 개별적인 사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사업자번호가 생길수 있습니다. - 이유에 따라 다른데 위에서 말한 대항력획득의 이유라면 해당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소재지를 해야 하기에 먼가족 사업자는 사용불가합니다. - 처음 말했든 정확인 이유는 임대인에게 문의해 보시고 해당 이유를 들어보시고 아하에 문의를 하셔야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를 답변받을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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