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시 당사자가 변경되기 떄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연장시에도 계약서가 필요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야 하기 떄문에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부여는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임대인 변경에 따른 추가 신고등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전계약을 승계하는 연장계약이라는 문구는 넣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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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후 확정일자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확정일자는 별도 취소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효력이 주어지기 떄문에 계약이 중도해지가 되었다면 기존 확정일자신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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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과태료를 안낼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항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맞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등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과실책임은 임대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더라도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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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지로 갈수록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전세목적물에 따른 차이가 있는것이지 상급지와 최상급지에 일반적인 차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최상급지라도 전세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 시세대비 전세가율이 낮을수 있고 반대로 최상급지내 전세수요가 많은 곳은 상급지에 비해 더 높은 전세금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상급지에 주거지는 건축연식을 볼때 최상급지에 비해 건축년수가 오래되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상급지가 먼저 개발되었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시설노후와 같이 거주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높은 시세에 비해 전세시세는 상급지전세시세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즉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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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승계가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은 해당 개발사업 후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이 있습니다.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조합원지위를 매수할수 있단 말이고 쉽게 분양권전매와 같이 입주권 전매와 동일하나 아직 시기상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으시기에 매매이기에 질문처럼 적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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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벽지 천장 얼룩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지적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만약 2년뒤에 운이 좋지 않게 임대인이 해당부분을 발견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도배비등에 비용지출은 있을 수 있고 복구범위나 비용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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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전에 확정일자 신고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취소등은 별도로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해당 확정일자만으로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에 취소신청등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생기기 때문에 해지로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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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일 이후 유치권 행사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유치권의 성립에서 요건중 점유는 필수적입니다. 유치권자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치권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즉, 위장유치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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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후 부동산 다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해지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 말하는 계약서 작성은 어떠한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우선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한 지급확인서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기해지시에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별도 말할 필요는 없으나 질문의 내용상 매물을 등록해달라는 의미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임차조건은 현재와 동일한지 변경이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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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관련 및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분양계약서상 해지 약관에 따라 별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2. 보통 잔금시에 주담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를 하기 떄문에 신청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에 따라 한도나 대출승인 여부가 다르므로 이는 은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거래금액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은 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를 하시는게 세법상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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