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NoTouch
NoTouch

급합니다. 도와 주세요 ...현재 저는 세입자구요 계약 종료는 4월 21인데... 구두로 한 달간 더 살고자 집주인과 예기를 했습니다.

급합니다. 도와 주세요 ...현재 저는 세입자구요 계약 종료는 4월 21인데... 구두로 한 달간 더 살고자 집주인과 예기를 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안 나갈 지는 모르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았습니다.ㅡㅡ....

저는 5월 10일 부터 입주할 민간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상황을 집주인께 예기했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 2억 5천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하네요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전세매물이 너무 많이 싸여... 4개월 간 전세 계약이 씨가 말랐다는 건데요...

저도 이사 갈 아파트의 잔금과 중도금을 내야 되는 데... 기간이 길어 질수록... 중도금 이자를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집주인에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 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 반환능력이 없다면 빠르고 쉽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현시점 기준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여 계약해지를 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보증보험에 지급청구를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임대인이 종료합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합의된 5월21일 만기시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보증보험에 지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가 실제 완료된 이후, 계약종료일 2개월이후)

    최악의 경우 보증보험이 없다면 위 과정그대로 진행하되 보증보험 청구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이 새로운 주택에 대한 이자부담이나 현 주택 전세대출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떄문에 이후에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10일 부터 입주할 민간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상황을 집주인께 예기했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 2억 5천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하네요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전세매물이 너무 많이 싸여... 4개월 간 전세 계약이 씨가 말랐다는 건데요...

    저도 이사 갈 아파트의 잔금과 중도금을 내야 되는 데... 기간이 길어 질수록... 중도금 이자를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집주인에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 급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만큼 계약종료시까지 기다린 후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5월10일이 민간 아파트 입주면 그날자에 맞춰 미리 방을 빼야 하는데 요즘은 방이 안나가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데 만기가 됐다고 해서 임대인이 돈을 빼줄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기 지나서 방이 안나가면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은 급하지만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설명드리고 이럴때는 어떤조치가 제일빠른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변호사,공인중개사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