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어요
2024년 3월 만료 1달 전 집주인에게서 집을 팔거니 이사가달라는 통보를 받아 급하게 발품 팔고 이사할 집을 정해놓았었습니다. 근데 4월 중순경 집주인이 보증금을 당장은 주기 힘들고 6월쯤에 마련될거같다고 올해까지만 계약을 연장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당황스럽긴했지만 당장은 힘들다고하여 저도 알았다하고 6월 이후에는 제가 집을 구하면 언제든 보증금을 그때 돌려달라하니 집주인 역시 알았다하고 서로 구두로 계약을하고 전월세보증금계약연장은 올해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 뒤 7월 초에 이사를 갈 거니 보증금을 달라하니 집주인이 12월까지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12월에 주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24년 3월 만료 1달 전 집주인에게서 집을 팔거니 이사가달라는 통보를 받아 급하게 발품 팔고 이사할 집을 정해놓았었습니다. 근데 4월 중순경 집주인이 보증금을 당장은 주기 힘들고 6월쯤에 마련될거같다고 올해까지만 계약을 연장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당황스럽긴했지만 당장은 힘들다고하여 저도 알았다하고 6월 이후에는 제가 집을 구하면 언제든 보증금을 그때 돌려달라하니 집주인 역시 알았다하고 서로 구두로 계약을하고 전월세보증금계약연장은 올해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 뒤 7월 초에 이사를 갈 거니 보증금을 달라하니 집주인이 12월까지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12월에 주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말로만 보증금을 반환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행동이 참 어의가 없긴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상대방이 번복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 최초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녹취나 문자등의 입증근거가 있어야 7월초 보증금 반환에 대해 주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재걔약시 이러한 사항을 특약으로 남겨두었다면 가능하구요, 문제는 이러한 근거가 없이 12월까지 연장을 하셨다면 임대인의 주장에 힘이 실릴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입증할수 없다면 기존 합의연장된 12월이 계약종료가 되고 보증금 만기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상대적이기 떄문에 반드시 당사자간 협의나 계약을 하실때에는 이후 번복의 가능성을 염려해 늘 근거로써 계약서상 특약을 남겨두시거나 문자등을 남겨두셔야만 상대방의 번복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임차권설정등기 하시면 알아서 돌려줄겁니다.
물론 사전에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최초 약속대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거나, 약속 변경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달라 요구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다가 안팔리니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임대인이 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줄거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 하셔서 보증금을 언제줄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을 얻으시면 안됩니다
집이 계약이 된걸 확인하시고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은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024년3월 주택임대차계약이 완료되었고, 그 이후 갱신중에는 언제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이를 알리고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남겨 놓지 않았다면 사실 증빙 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다음번에는 꼭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