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일 전 이사를 가려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없는 경우 남은 기간 월세 전부 지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하셨다면 만기는 23.9월이고 이때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연장이 되었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1년추가연장이 됩니다. 즉 23.9월~24.9월이 계약기간이 되고, 중도해지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해지동의를 받으셨다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유효하며 그에따라 만기전까지 월세부담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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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 전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의 임차인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별도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초계약일이 22년09월이라면 23년 9월 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1년추가연장이 된것이고 해당기간내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중도해지로써 임대인 조건을 완성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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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역세권으로 투자 가치가 있으려면 역으로부터 몇 분 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거리만으로 투자수익이 클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목적물에 입지와 주변 상황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부터 도보20분이라면 말로는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실제 체감상 역세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초역세권은 5분내, 역세권은 10~15분내 도보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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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들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쉽게 주택담보대출중 하나의 상품 이름으로 저금리로 제공되는 공공대출중 하나를 말하며, 후취담보는 현재 등기부가 없는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지만, 등기부 개설이후 선순위 근저당설정을 전제로 미리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담보설정이 대출실행보다 늦게되는 것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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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집이 있다는데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을 말합니다. 쉽게 임차인 보증금보호를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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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으로 지어져 있는 아파트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외향상 건축디자인등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층의 바닥면적을 줄여 연면적을 낮춰 건물층수를 높이기 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쉽게 정해진 용적률에 따라 건물높이에 제한이 생길수 있기에 각 건물층수 바닥면적을 줄이는 대신 층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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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에는 임차인보호를 위한 최소거주기간만을 명시하며, 2년을 최소기간으로 보장하기에 보통 전세계약은 2년으로 많이들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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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 잔금이 부족한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당 자금을 구해 계약을 유지하고 이후에 자금을 받아 처리하심이 맞을 듯보입니다. 만약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해지를 당할 경우 계약금 몰수등이 될수 있기에 반드시 계약유지를 위한 자금조달에 신경을 쓰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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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계약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잔금일 기존 근저당말소한다 라는 특약을 제시하사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떄 해당 부분도 특약에 넣어주기 떄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문자상으로도 남겨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유리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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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1차 납부 후 취소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서 상 제3조(위약금) (1)항을 보시면 원하시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계약금 2차분 미납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차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즉 계약금 1차분만 내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금액만 몰수가 될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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