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계약자는 저 세대주는 동생으로 하랴고 합니다.
저는 사정상 주소이전을 할수가 없어서요.
이런경우에
1.계약시 집주인에게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름을 알려야 하나요?
2.추후 제가 주소이전을 해서 세대주로 변경을 할때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3.확정일자를 받을때 세대주가 될 동생이 주소이전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나요??
그 외에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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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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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도 계약자인 질문자분이 받으시면 되고
해당 주소로 전입만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보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 통지안하셔도 됩니다.
2. 1번과 같이 의무 없습니다.
3.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대항력 획득 불가, 2. 주민센터를통해 전입신고시 계약자가 아닌 제3자만 단독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3. 대항력 획득이 되지 않으면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되지 않기에 보증금보호가 매우 불안해집니다. 특히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정상적인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