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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책임감있는표범

어쩐지책임감있는표범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 자가에 본인, 동생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생네는 혼인신고 안한 상태이구요!

등본상에 본인(세대주) + 동생 + 동거인 제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무주택세대주 청약 신청 때문에 제부 앞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 주인인 제게 추후 불이익이나 제한사항 같은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해줘도 상관 없는지 해서요

사실 세대주를 변경하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와닿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그렇게 하셔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세대주라고 무슨 혜택이 있고 한 것은 아니라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