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동거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 자가에 본인, 동생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생네는 혼인신고 안한 상태이구요!
등본상에 본인(세대주) + 동생 + 동거인 제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무주택세대주 청약 신청 때문에 제부 앞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 주인인 제게 추후 불이익이나 제한사항 같은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해줘도 상관 없는지 해서요
사실 세대주를 변경하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와닿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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