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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부모님댁에서 분리해서 세대주 변경?

저는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은 저의 친동생 관련 질문이구요

동생은 만 39세로 아직 미혼입니다.

청약 때문에 현재 부모님 댁에서 분리해서(거주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 이모댁으로 세대주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모 사정으로 동생을 분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저희 집으로 세대주 등록을 요청했으나 마음 같아서는 해주고 싶지만 알아본 결과 저희 집은 제가 집주인이 아니고 제가 세대주로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첫번째로 와이프 명의로 빌라가 한채 있는데 현재 장인어른이 거주중이십니다. 그 쪽으로 동생을 세대주 등록해도 상관없을까요? 와이프도 동의했습니다.

두번째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서 동생이 그냥 부모님댁 세대주로 등록하고 들어가는게 더 좋을까요? 알아보니까 부모님 만 60세 이상 1주택이면 동생이 무주택청약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맞을까요?

1번 2번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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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선택이 더 안정적이고 청약에 유리합니다

    가점형 일반청약 위주로 접근한다면 무조건 1번이 더 깔끔합니다

    단, 향후 특별공급 등을 노리거나 부모님이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2번도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와이프 명의 빌라로 동생 세대주 등록은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상 동생이 와이프 명의 주택 주소에 세대주로 분리 등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1주택 보유라 동생분은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돼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무주택 요건 + 청약 가점 모두 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부인명의집에 장인어른이 살고 계신 경우 그 집으로 전입을 해서 세대주 동의를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2. 네 직계가족이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