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동생이 귀하의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
실제 거주 분리: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도 독립된 생활 공간과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계 독립: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또는 소득 요건: 미혼인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의 주소 이전 전에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