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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고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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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주소를 제가 사는 곳으로 이전 둘다 아파트 보유중 문제 생기나요?

현재 실거주로 경기도 24평 거주 중 입니다.

친동생이 사정이 생겨 제 집으로 1~2년 정도 주소이전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질문드려요.

동생은 34평 아파트 보유중이며 현재 월세 주고 있고 본인은 원룸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소이전시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집 매도시 비과세 혜택 및 재산세도 문제 생기나요?

잠깐 같이 살 예정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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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동생이 귀하의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

    • 실제 거주 분리: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도 독립된 생활 공간과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생계 독립: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이 또는 소득 요건: 미혼인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의 주소 이전 전에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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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는 상태라면 동일 세대로 분류되어 형제자매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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