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롱이
- 생활꿀팁생활Q. 대형차 서비스로 인한 보상 가능 여부?저는 개인사업자로 대형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처음에 중고차로 시작했다가 약 1년 전 쯤신차를 구매했습니다.그리고 잘 운행하다가 현재 1년반 정도 됐는데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점검을 갔습니다.5년 보증이고 문제 된 부품은 잘 고장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점검을 갔는데 문제 확인은 하였고해당 부품을 교체해야된다는데 재고가 없다고 부품 신청해 놓는다 그래서 그럼 부품 올 때까지 운행은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운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운행은 가급적 안하는게 좋다고 합니다.사람 심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불안해서 못하지 않습니까?저는 일하는대로 운행하는대로 수입이 생기는데지금 1년 된 신차를 가지고 일을 못하고 2일째 세워놓고 있는데혹시 제조사 측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친동생 부모님댁에서 분리해서 세대주 변경?저는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질문은 저의 친동생 관련 질문이구요동생은 만 39세로 아직 미혼입니다.청약 때문에 현재 부모님 댁에서 분리해서(거주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 이모댁으로 세대주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모 사정으로 동생을 분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저희 집으로 세대주 등록을 요청했으나 마음 같아서는 해주고 싶지만 알아본 결과 저희 집은 제가 집주인이 아니고 제가 세대주로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일단, 첫번째로 와이프 명의로 빌라가 한채 있는데 현재 장인어른이 거주중이십니다. 그 쪽으로 동생을 세대주 등록해도 상관없을까요? 와이프도 동의했습니다.두번째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서 동생이 그냥 부모님댁 세대주로 등록하고 들어가는게 더 좋을까요? 알아보니까 부모님 만 60세 이상 1주택이면 동생이 무주택청약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맞을까요?1번 2번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만기 관련해서 하자 및 이사 질문?21년 3월 15일 전세 계약하고 23년 3월까지 2년 살고 묵시적 연장으로 25년 3월 15일 4년 전세 만기입니다. 그래서 24년 6월부터 임대인한테 이사 얘기를 했었고 25년 3월 15일 만기까지만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25년 1월 12일(금일) 임대인이 지인과 동행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벽에 못 박았다고부터 시작해서(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피스 및 못을 박은 적이 없음.) 싱크대 상판 색이 바래서 청구해야겠다고 하며(21년 3월 입주 당시부터 색이 바래 있었고 임차인이 상판 색을 바래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음.)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당시 임대인분에게 설치 허락 동의 후에 설치하였으나 금일 집 보러 오셔서 본인은 생각이 안 난다고 발뺌하시며 이사 나갈 때 짐 다 빼고 상태 봐서 보증금에 대한 금액 100% 지불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