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관련해서 하자 및 이사 질문?
21년 3월 15일 전세 계약하고 23년 3월까지 2년 살고 묵시적 연장으로 25년 3월 15일 4년 전세 만기입니다. 그래서 24년 6월부터 임대인한테 이사 얘기를 했었고 25년 3월 15일 만기까지만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25년 1월 12일(금일) 임대인이 지인과 동행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벽에 못 박았다고부터 시작해서(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피스 및 못을 박은 적이 없음.) 싱크대 상판 색이 바래서 청구해야겠다고 하며(21년 3월 입주 당시부터 색이 바래 있었고 임차인이 상판 색을 바래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음.)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당시 임대인분에게 설치 허락 동의 후에 설치하였으나 금일 집 보러 오셔서 본인은 생각이 안 난다고 발뺌하시며 이사 나갈 때 짐 다 빼고 상태 봐서 보증금에 대한 금액 100% 지불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트집잡으며 부당하게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하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적 근거없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시설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에어컨 설치는 임대인 동의하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당하게 공제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싱크대 상판 등은 입주 당시 새것이 아니었고 자연마모에 해당한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보아야 하며, 에어컨 역시 동의 후 설치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벽에 못을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일부 원상회복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