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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콘도르12
안녕하세요 현재 본가에서 나와 타지에서 언니와 같이 자취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30대 미만이지만, 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여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고 현재 이사 온 집에 독립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서상 부모님과 한 세대로 이루고 있는데 만약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님과는 세대가 분리 되고 언니와 2인가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네.
질문자님께서 언니가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과는 세대가 분리되고 언니와 2인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며,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결혼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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