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중 새집 매매한 경우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매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고 그에 따라 전입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하실 때 하시면 되고, 반드시 등기이전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매매에서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부여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실행 후 일정시점이내 전입신고를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부분은 은행을 통해 이용하는 상품에 따른 정확한 조건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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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6.7일을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작성전 살펴보셔야 하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별도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등의 연장을 위해서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3. 네. 갱신청구권 사용은 특약에 명시하는게 나중 중도해지시 분쟁의 소지가 없고 해당 특약이 기재된 상태에서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적용해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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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버팀목 사후부적격 대출실행은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사후부젹격 사유에 따라 가산금리를 내고 있다면 연장시 요건에 맞추지 못할 경우 대출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2. 다른 은행을 통해 시중 전세대출등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3. 보통은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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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같이 있는데 내집에 전세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A와 동거인은 관계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질문자과 A가 가족관계, 부부관계등이 아니라면 사실상의 전세대출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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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매매할때 등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도 없다면 사실상 무허가 주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건축물은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철거를 하여야 하기에 권리상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매전에 일단 읍,면사무소 건축과등에 방문하시어 불법주택여부와 양성화 가능한 주택인지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등을 한뒤 권리관계상 하자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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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보증금에 월세를내고 살고있는데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필요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당연청구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과정상 매끄럽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면 임대인에게 하자사실을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당 보수를 원하는 업체나 질문의 방법처럼 수리후 정산등 방식을 정하여 임차인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질문처럼 고장이 나서 임의대로 수리후 영수증만 딱 제시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하자가 노후화로 인한 부분이기에 퇴거시에 필요비청구를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사실상 소송을 통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 그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해서 합의를 하는게 나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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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가? 분양가? 추가분담금은 건설전에 정해지나요. 건설후에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전에 결정이 됩니다. 보통 조합원 분양가와 동,호수는 관리처분 인가시 결정이되고 해당 인가가 떨어지면 실제 이주 및 착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분양가 및 일반분양도 해당시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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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sk리더스뷰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캐시백을 받는 조건을 계약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말그대로 해당 목적물 분양이 인기가 없어 미분양물량등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분들에게 남는게 없다라도 목적물을 분양시키는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공사등은 전체물량의 60~70%만 분양시켜도 실제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이상 분양을 못하면 수익이 줄어들뿐이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1차게약금을 납입하여도 계약은 성립한 상태이고 그에 따라 계약의무가 있습니다. 즉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서상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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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양도 후 새로운 집 전입신고할때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등기가 없다면 임대인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즉, 통보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전대차는 할수 없습니다. 혹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를 진행하게 되면, 본 계약이 만기해지되는 시점에 전대차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원한다면 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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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와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다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경매등이 진행될때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다른 순위물권보다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것으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 변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말그대로 임대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미반환되었을 때 이를 먼저 반환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 모두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즉 질문처럼 해당주택에 전출을 하시게 되면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없고, 보증보험 역시도 가입을 하였다하더라도 대항력 상실에 따라 지급거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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