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의 매매가액 안분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은 차이가 나며, 양도소득세법상에서도 두 물건 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시 매수자가 부동산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기로 예정한 상태에서 건물과 토지가 일괄 양도된 경우에서의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적용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매수자의 요청에 따른 멸실조건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넣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멸실한 후 잔금을 치르게 되면 계약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경우, 잔금 지급일 현재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하게 되어 중과가 아닌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