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구청장 허가 말소 후 양도세
지반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임대사업자 말소 되었습니다.
(총2채 // 2년반 비거주 소유 // 소득없었음)
1채는 양도차손으로 양도세 없이 신고의무할 예정이고,
남은 1채는 양도차익으로 매도할 시,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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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채의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지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 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고 주택임대등록이 자동해지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차손이 해당하게 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