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자의 보유주택 앙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자로 의무임대기간, 임대료상승율, 계약갱신권등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후 자진말소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5년내 매도하는 보유주택 1채만 양도세를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주택은 거주 및 보유기간 모두 4년 이상 경과한 현시점에서 만약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 후 양도세까지 우선 납부한다면 남은 거주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의 거주주택비과세가 아닌 1가구1주택으로 매도시기 상관없이 양도세비과세 대상이라고 국세청고객센터 담당자가 답변하는데 이게 맞는 설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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