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자의 보유주택 앙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자로 의무임대기간, 임대료상승율, 계약갱신권등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후 자진말소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5년내 매도하는 보유주택 1채만 양도세를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주택은 거주 및 보유기간 모두 4년 이상 경과한 현시점에서 만약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 후 양도세까지 우선 납부한다면 남은 거주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의 거주주택비과세가 아닌 1가구1주택으로 매도시기 상관없이 양도세비과세 대상이라고 국세청고객센터 담당자가 답변하는데 이게 맞는 설명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거주주택은 말소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