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년 장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기타 관련
[조건]
ㆍ8년 장기 임대사업자입니다.
ㆍ26.7월에 자동 종료 예정
ㆍ임사자 모든조건은 문제없이 이행완료.
ㆍ부부합산 아파트 5채 소유
ㆍ서울 2채, 광명 3채
ㆍ광명은 재건축 진행 중
질문1]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어도,
임대사업 해당 주택은 언제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는 것인지요?
질문2]
임대사업자 종료 후, 매매 시 과세 및 과세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요건 충족했다면 본래 중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입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추가적용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