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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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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등록자의 거주주택이 양도세비과세받는 조건

장기임대사업등록자의 거주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도 말소 5년안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 시점에 거주주택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과거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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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시점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보유기간동안 2년 이상 거주하시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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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 양도당시 거주의무는 없고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내에 2년이상만 거주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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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거주주택에 반드시 2년이상 거주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양도일 현재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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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장기민간일반임대주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거주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거주 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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