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등록자의 거주주택이 양도세비과세받는 조건
장기임대사업등록자의 거주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도 말소 5년안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 시점에 거주주택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과거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시점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보유기간동안 2년 이상 거주하시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 양도당시 거주의무는 없고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내에 2년이상만 거주하면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거주주택에 반드시 2년이상 거주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양도일 현재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장기민간일반임대주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거주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거주 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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