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보유주택 및 임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단기임대사업자 2018년 8월 등록 후 3.6개월 경과 후 자진말소를 2022년 4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서초구 10평, 시가 4.6억 임대주택으로 2018년 8월 구입 후 현재까지 임대 중이며 임대료상승율, 계약갱신권 이행 등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목동보유주택은 보유기간 4년, 실거주 4년 경과하였고 시가 12.5억입니다.
보유주택양도세감면은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언제든 가능한가요? 즉 말소 후 5년 이후 매도해도 보유주택은 1번은 비과세 받을 수 있지요. 단, 임대주택은 말소 후 5년내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언제든 가능하지요?
임대주택은 현재 내년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이고 양도세는 언제든지 부과대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