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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Ba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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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보유주택 및 임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단기임대사업자 2018년 8월 등록 후 3.6개월 경과 후 자진말소를 2022년 4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서초구 10평, 시가 4.6억 임대주택으로 2018년 8월 구입 후 현재까지 임대 중이며 임대료상승율, 계약갱신권 이행 등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목동보유주택은 보유기간 4년, 실거주 4년 경과하였고 시가 12.5억입니다.

  1. 보유주택양도세감면은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언제든 가능한가요? 즉 말소 후 5년 이후 매도해도 보유주택은 1번은 비과세 받을 수 있지요. 단, 임대주택은 말소 후 5년내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언제든 가능하지요?

  2. 임대주택은 현재 내년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이고 양도세는 언제든지 부과대상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 등록임대주택 말소를 한 경우 자진말소등록후 5년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잇아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되며,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됩니다.

    2.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