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닥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되지않아 무허거건물에
해당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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