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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문의드립니다.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았고 현재 남아있는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 있는 주택 1채입니다.

이 양도하려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마지막 주택 1채를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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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양도한 이후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거주주택 양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1거주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후 1등록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 이후에 임대주택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 1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종전 주택의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