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대장만 있고 등기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계약
토지대장만 있고 건물등기가 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이 맘에들어서 계약을 할까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계약서,특약사항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빌라단지에서 있는 집인데 이 지역이 건물을 2층까지만 지어라. 해서 등기를 안하고 사는 건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단지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등기가 안되어있거나 위반건축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토지대장을 보고 집주인의 압류이력 융자여부 등등 세세한 것을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토지대장으로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등기는 물론 건축물대장도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도 불가하며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토지가 거래대상인 것이 아니므로 토지대장을 가지고 월세계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