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대장만 있고 등기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계약
토지대장만 있고 건물등기가 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이 맘에들어서 계약을 할까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계약서,특약사항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빌라단지에서 있는 집인데 이 지역이 건물을 2층까지만 지어라. 해서 등기를 안하고 사는 건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단지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등기가 안되어있거나 위반건축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토지대장을 보고 집주인의 압류이력 융자여부 등등 세세한 것을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토지대장으로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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