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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25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무허가, 미등기, 재산세도 과세되지 않는 주택일 경우)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무허가, 미등기이고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무허가 주택 포함이라고 적혀있다면

토지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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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미등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이 안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있고, 건물만 무허가 주택으로 안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나 이외의 사항이라고 하면 주의가 필요하니, 관련 내용 세무사와 법무사 등을 통해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주거용 건물을 양도했다면 주택의 양도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