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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무허가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무허가와 미등기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무허가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미등기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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