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은 처음부터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며,
미등기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되었으나, 별도의 등기절차를 밟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성화주택에 해당이된다 하더라도 미등기주택 여부는 처음부터 건축허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가 없었다면 요전히 무허가주택입니다.
따러서 양성화가 가능한 주택인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양성화 대상이 아닌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