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건물양성화 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종전 건축법(06.05.08.)이전 건축물로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이라는 무허가 확인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물(주택이) 특정건물양성화 주택에 해당 되는 건지, 아니면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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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신 건물이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되었고,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이라는 무허가 확인원이 있다면, 해당 건물은 특정 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건축법 등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건축물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연면적의 50/10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 대상입니다.
양성화 절차는 건축사의 현장 조사와 설계 도서 작성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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