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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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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의드립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무허가 건물도 등기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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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건물의 등기 가능 여부

    1. 법적 근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특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되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2. 적용 대상
    • ​대상 건축물​: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등이 대상이 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3. 확인 방법
    • ​신고 절차​: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4. 예외 사항
    • ​적용 제외 구역​: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특정 구역 내의 건축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결론

    무허가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될 수 있는지는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적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무허가 건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