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적법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0. 12. 08. 23:3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8호에 보면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되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989년1월24일 이전 건축물만 해당 된다되있던데 그 이전 비도시지역 건축물이면 다 적법이라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은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 (건물)이라고해서 모두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이 종전의 건축법 (법률 7696호, 2006.05.08일이전) 개정되기 전의 주택에 해당할 것

  • 종전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없이 건축한 건물일 것 을 필요로 하는 바, 이는

    소재지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일 것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층이하일 것 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어느 소재지에 위치해있는지, 면적이랑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단,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 12. 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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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 확인원 또는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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