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적법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8호에 보면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되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989년1월24일 이전 건축물만 해당 된다되있던데 그 이전 비도시지역 건축물이면 다 적법이라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