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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가젤226
진기한가젤22623.10.13

불법 건축물이 해제된 근린생활시설은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해보니 용도가 기원으로 제2근린생활시설이었던곳이

14년도에 불법건축물로 지정 되었고

20년도에 자진정비로 위반건축물 해제 [제2종근린생활시설 ->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라는 내용이 있어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보증보험은 안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문제가 없는 집인가요? 아니면 들어가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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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2종근생인 경우라도 주거로 확인이 되면 가능하고요, 주거시설로 용도변경까지 되었으니 문제 없겠으며,

    보증보험이 안되는 이유가 ?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보증보험이 안되겠으나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해제되었다면

    건축물대장상의 문제로 보증보험이 가입불가인 것은 아닐듯 합니다.

    다른 문제 선순위채권 또는 선순위보증금이 과다하여 가입이 불가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안나갈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까지 들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된다면 구조나 가격이 좋아서 다음에 빠져 나올때 괜찮을까를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없는지도 보시고 그부분을 염두에두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