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정 건물 양성화 대상 주택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속하여 세율이 70%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등기에 속한다면 1세대 1주택이라면 주택토지는 비과세 건물은 미등기 70% 세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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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축법위반으로 등기할 수 없는 1세대 1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지만,
특정 건물 양성화 대상 주택은 등기할 수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아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일에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미등기 양도로 77%(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등기인 주택 부수토지이므로 토지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등기로 보지 않는 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만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70%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