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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무허가 주택입니다.
다만 등기를 할 수 없는 주택이어서 무허가 건물입니다.
3년 이상 보유를 하였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재하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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