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사게되면 거주자에게 지료청구가 가능한가요?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샀을경우, 사실 무허가면 등기부가 없으니 법적으로 거주중인 사람이 소유자임이 증명되지도 않을꺼 같긴 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튼 그 사람에게 지료청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겠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건물을 점유하면서 토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단 점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지료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